방통위, 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10개 방송사업자 모두 기준점 650점 넘겨"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10개 방송국은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은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받았다.
국악방송과 마찬가지로 700점 이상을 받은 극동전북FM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CBS광주FM방송국은 자사 다른 지역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과 같은 시기에 재허가를 받겠다고 요청해 2년을 부여받았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DMB 방송국은 4년을 받았다.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난방송 교육·훈련 실시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송제작비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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