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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매매 유도 '채팅앱' 450건 이용 해지

등록 2020.06.09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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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N번방 사건처럼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정보 450건이 이용해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와 가격조건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과 소개 문구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됐다.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 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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