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공사현장 질식사고 예방 나서
1월14일~2월17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예정
[수원=뉴시스] 동절기 공사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에 나선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분야 전문가와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 공사 관련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해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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