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종합)

등록 2024.05.28 10:40: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지법, 징역 1년 선고

공무원노조 "사법부 정의 살아있음 보여줬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5.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실군청 공무원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실군으로부터 광고비를 집행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점, 피해자가 부담을 가질 만한 언동을 하면서 광고비를 지속적으료 요구한 점, 피고인의 매체를 통해 임실군이 홍보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 일련의 범행은 공익적 보도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실형 판결에 전북 공무원노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이비 기자의 엄벌을 요구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언론인의 탈을 쓴 이 후안무치한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 정신을 망각한 행위는 지방 일선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대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노조는 "공공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워치독의 역할을 언론이 수행한다. 이 점이 언론의 본질이고 그 언론을 바로 저널리즘 정신으로 무장한 기자가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범죄행위가 단죄받는 것은 형법에 기반한 민주사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