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쓰겠다"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법정구속
전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실군으로부터 광고비를 집행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점, 피해자가 부담을 가질 만한 언동을 하면서 광고비를 지속적으료 요구한 점, 피고인의 매체를 통해 임실군이 홍보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 일련의 범행은 공익적 보도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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