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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리딩방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등록 2021.05.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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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확정'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증권시장 동향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규정 입법예고를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했다.

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사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 오는 4일 증선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인수자금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는 앞서 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중 추진하고,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매월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금감원에 약 978건, 거래소에 약 60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9건을 선별해 금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3건은 거래소 시장감시에 활용한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도 확대했다. 집중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이 새로 추가돼 11개 분야, 총 458개 종목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됐다. 또 거래소는 스팸메시지로 매수 추천이 과도하게 이뤄진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기준 243개 종목이 투자주의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3월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자 6명에 대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할 목적성이 없더라도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풍문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밖에 지난 2월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2건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running)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투자규모 300억우너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 선별(점검)을 완료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중 16개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고, 14개사에 대해서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15개사에 대한 감리종결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법인 중 회계 관련 위반혐의 발견시 추가감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54개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 중이다. 횡령, 배임 발생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이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 이중 14개사를 선별해 심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일제점검(341개사), 암행점검(10개사)을 통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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