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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되나...윤석열 증시 공약들

등록 2022.03.10 10:23:05수정 2022.03.10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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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등 공약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식 시장 변화에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증시 대표 공약으로 내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1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이 대상이다.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5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약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주식 물적분할 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해 주주 보호대책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등 알짜 자회사 분할상장이 논란이 되면서 10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회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는 제한키로 했다.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최근 카카오그룹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주식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개미들의 불만이 큰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 개인투자자는 140%가 적용된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의 경우 개인은 90일,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다.

이밖에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의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은 정비해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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