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능해져…10일부터 특약 신청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금리상한 주담대 특약 11월10일 출시
금리상승폭, 1년간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 제한
[서울=뉴시스]상호금융 업권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오는 1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금융상품이다. 현재 이를 취급중인 시중은행에서는 불어난 이자부담 때문에 상품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가계 주담대는 지난 6월말 77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5.4%(58조4000억원)이 변동금리 주담대다. 금리 상승기 상호금융권 이용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자율적으로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취급키로 했다.
가입대상은 상호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제외)를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가입비용으로 0.20%포인트가 가산된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이 0.75~0.90%포인트, 3년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되는데 상호금융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단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만약 향후 금리 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이 특약 가입기간 중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대출금리 0.20%포인트 가산) 보다 적을 수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가입비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 갱신주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가입한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다음번 금리 갱신주기가 돌아와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대목이다.
예컨대 6개월 금리 변동주기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다음번 금리 갱신까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한다면 5개월 동안은 가입비용만 지급하게 될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갱신주기가 임박해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 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에 따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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