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미국은 2008년 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재무부(TARP), 연방예금보험공사(TLGP)를 통한 사전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DICJ)의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 기능을 추가했다. 유럽연합(EU)도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2014년 은행 정상화 정리지침(BRRD)을 제정, 시스템 리스크 우려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에 설치하눈 금융안정계정은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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