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규제 받는 대형 비상장사 줄인다...기준 '1000억→5000억' 상향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5배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023 사업연도부터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대형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다. 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 노력이 인정되거나 회계 부정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 자정 작용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사 범위는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일반 상장사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단,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한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 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 및 시정 유인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은 5배 이상 확대한다. 신고 포상금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 요소는 최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엔 과징금을 포함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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