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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美 SVB 사태로 혁신기업 자금난 가중…핀테크·벤처 지원 강화"

등록 2023.03.14 11:00:00수정 2023.03.14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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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정책 간담회' 개최

"빅테크·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 개방해달라"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보험·펀드 등으로 확대해야"

"주담대 포함 대환대출 인프라 조속히 구축해 달라"

[서울=뉴시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삼임위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3.14.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삼임위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3.14.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과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을 연간 2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핀테크 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 상임위원은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 정보 이외에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합데이터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것이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 후 지체없이 파기, 재활용이 불가하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타부처 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블러(Big Blur)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빅데이터 만큼이나 전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과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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