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보유 코인도 보호"…코빗, KCB와 정보 수집 계약
"사망자 보유 코인 상속 진행도 가능"
[서울=뉴시스] 코빗이 국내 종합신용평가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사망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 (사진=코빗) 2023.04.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국내 종합신용평가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사망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코빗은 이번 계약을 통해 사망자 보유 가상자산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해 이용자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사망자의 가상자산 계좌가 해킹당해도 사망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코빗 가상자산 계좌도 해킹당한 바 있다. 해킹 범죄 조직이 김 전 회장 계좌를 해킹한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85억원어치를 탈취한 것이다. 당시 코빗은 김 전 회장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알렸고, 덜미를 잡힌 조직 일당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난당한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사들은 상속인 금융 거래 내용 조회 및 통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국내 금융 기관에 있는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상속 금융 재산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통제 절차도 갖추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빗은 KCB 정보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KCB와 계약 체결로 사망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및 상속 진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꾸준히 협력하면서 기존 금융사 수준에 맞는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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