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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한다

등록 2023.06.21 17:02:35수정 2023.06.21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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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0건 신규 지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은행권에서 만기 10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만기는 길어야 5년이었다. 대출 기간을 늘리면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만기가 연장되면 매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대신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의 모습. 2022.05.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은행권에서 만기 10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만기는 길어야 5년이었다. 대출 기간을 늘리면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만기가 연장되면 매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대신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의 모습.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카드사도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개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동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삼성·신한·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카드사가 대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카카오페이와 핀다도 포함됐다.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이어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사로 하고, 해당 금융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3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우리카드·현대카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파운트파이낸스)이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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