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법정구속…피해자 보호자 합의서 사실상 배제
재판부 “인륜에 반하는 범죄…많이 반성하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손녀인 B(당시 나이 10세)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아들)가 선처를 바란다고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A씨에 대해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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