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균등배정' 병행(종합)

등록 2020.11.18 14:01: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행 20%에서 12월 25%, 내년 1월 30%까지 확대

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균등배정' 병행(종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균등방식'을 도입, 일반청약자들에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감축분 5%를 일반청약자에게 돌리기로 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현행 20%에서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일반청약자가 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들의 등장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IPO 주식은 상장이후 가격등락이 심해 투자위험이 높아 일반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신규상장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32%, 상장 1개월후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49% 수준이다.

비례방식→'균등방식·비례방식' 병행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에 '균등방식'을 도입, 기존의 청약증거금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는데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경쟁률이 1000 대 1에 달하는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을 1억원 납입해도 배정되는 물량은 단 10주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평균 청약경쟁률은 올 3월 422대 1에서 7월 781대 1, 8월 1559대 1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은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으로 나뉜다.

일괄청약 방식은 지금처럼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지금처럼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예컨데 투자자 A(3주), B(5주), C(70주), D(500주)를 청약했을 경우, 최소 배정가능수량이 5주로 정해졌다면 균등방식(50%)에 따라 A는 3주를 받고 B, C, D는 각각 5주씩 배정받는다. 또 투자자 C와 D는 나머지 물량을 현행 비례방식에 따라 추가로 받게 된다.

분리 청약 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지금처럼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다중청약방식은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선택하고,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할 수 있다. A군의 각 그룹 내에서 추첨, 균등배정 등으로 물량 배정을 하고, B군에서는 지금처럼 비례배정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은 허용된다. 예컨데 균등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방식에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미달분은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균등배정' 병행(종합)

일반청약자 물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일반청약자 물량도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공모주 청약에 앞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 시장20% 이내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미달분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말한다. 현재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 채권 보유비율이 60% 이상이면 공모주 물량을 10% 우선 배정받고 있는데, 이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결국 우리사주 미달물량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5%를 포함하면, 일반청약자들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은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청약자 청약과 배정절차도 손질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한다.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복수주관사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한다.

또 증권사는 준법감사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배정물량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의을 고지해야 하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한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예정됐다.

이와 함께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