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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상속세 위해 시중은행 신용대출 받는다

등록 2021.04.29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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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삼성 일가 신용대출 승인

여신 협의체 등 거쳐 견질담보 설정

거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차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전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후 6년간의 투병끝에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2020.10.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기자 = 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중 일부를 시중은행 신용대출로 납부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상속세 납부 마감인 30일 이전에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대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본부 내 여신 협의체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일가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 상당이다. 정부가 지난해 1년간 거둔 전체 상속세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각 은행의 여신 협의체는 금액과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데, 삼성 일가에 신용대출 승인 결정을 내린 은행은 이 대출에 견질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견질(見質)담보는 정식 담보가 아니라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규정상 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일 때 개인 고객도 본부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나가게 된다"며 "한도가 열려 있긴 하지만 금액 등을 봤을 때 일반인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수천억원대 대출) 이 자체가 예외적이고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지만 대출을 내준 은행이 규정을 회피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며 "삼성 일가 자산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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