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8층이라 안 들려 개꿀" 시위 조롱 직원 해임 요구
A씨, 감사실 증거 제기 전까지 은폐 시도
인사위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예정
[서울=뉴시스]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21.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사원 A씨는 지난 3월 9일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감사실이 증거자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관련 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감사실은 이와 관련해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개꿀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련자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고 다른 직원들이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조직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실은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H 감사실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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