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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계적 폐지'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가능성 사전통지

등록 2021.10.25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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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 철처히 감독"

27일 정례회의서 조치명령안 발동여부 등 의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한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15일 발표한 미국 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안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계획에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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