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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릉·동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안 재가

등록 2022.03.08 09:13:58수정 2022.03.08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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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06.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裁可)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포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다섯 번째가 됐다.

그간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강원 동해안 산불(2회)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대체로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 지원 차원이었다. 태풍 링링(인천 강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미탁(2회·강원 삼척, 경북 영덕 울진, 경북 경주·성주, 전남 해남) 때 이뤄졌다.

2020년 3월15일에는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처음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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