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기름 값 얼마나 내릴까
정부,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마련 시행
현재 추세라면 인하 폭 확대해도 1900원대
한달 20만원 넘게 주유해야 1만원 절감 효과
경유 보조금도 가격 하락하면 지원 폭 줄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 등에 경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 인하 폭을 적용해도 1900원대를 웃돌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것으로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6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가 워낙 오른 터라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처음 적용할 당시보다는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시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새 16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인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유류세 확대 적용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 그 사이 국제 유가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난달 16일 정점(2004.23원)을 찍었다. 보름 넘게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곳에 따라 2000원을 웃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92.30원이다. 당장 유류세 30% 인하를 확대 적용해도 1900원대에 머문다.
성남 분당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하루 왕복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한 달에 1만원을 더 절감하는 것인데 한 달 주유 금액이 20만원을 넘어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경유 가격도 휘발유에 육박하거나 앞지른 터라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계형 화물차나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해 인하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표시되어 있다. 2022.03.24. [email protected]
유류세 확대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유 보조금은 시장가격에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뒤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이다.
4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유 평균 가격인 ℓ당 1913.19원에서 1850원을 뺀 63.19원의 50%인 ℓ당 31.6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경유 보조금이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시행 전까지 경유 가격 등락 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5월부터 3개월간 30% 감면해 ℓ당 12원 절감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나타낼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는 유종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날 전망이다.
[부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류세 인하 첫 날인 12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알뜰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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