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장 추락사, 중재법 적용하고 대책 마련하라"
12일 제주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노조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가 17일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건설 현장 근로자 A(60대)씨를 추모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2022.06.17. oyj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지역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산재 사망 사고 추모 결의대회를 열고 "노형동 숙박시설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시공사는 건설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마시키며 사측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불법 시공을 만행해 결국 근로자의 생명까지 앗아가 버렸다"며 "전국에서 가장 건설 경기가 낙오된 제주도는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는 불공정 거래로 지역민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말고 중대재해 산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비계 구조물 해체 불법 도급을 철폐해 달라"며 "건설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으로 지역내 건설 경기 침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감독 해주길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노형동 숙발시설 사망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8시51분 제주시 노형동의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A(62)씨는 3층 높이에서 작업 발판(비계)을 해체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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