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특검 "종교단체 정치권 영향력 행사 통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134_web.jpg?rnd=2025110311221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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