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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6.5%→6.79%…"금리요건 합리화"

등록 2022.06.29 12:00:00수정 2022.06.29 1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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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 지나친 상승 안돼…금리상한 한도 차등 규정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6.5%→6.79%…"금리요건 합리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부터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이 최대 0.5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 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이처럼 중금리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해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자금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매 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이 조정된다.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한다. 예컨데 7월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5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했다. 현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올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으로 조정됐다. 이는 올 상반기 보다 각각 0.29%포인트. 0.51%포인트, 0.29%포인트, 0.45%포인트, 0.3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도 올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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