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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쥔다

등록 2022.07.06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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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 수립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출범…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할 8대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역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검토 중인 내용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 선제 허용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철도차량 검사절차 개선·간소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1인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 규제 합리화 등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와 규제혁신 중요과제의 투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다.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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