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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이르면 내년 2월 첫 공개

등록 2022.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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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사전예고

간편결제 수수료 개입 없이 공시로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반기별로 결제 수수료 공시해야

신용카드처럼 가맹점 매출 규모별로 영세·중소·일반 공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 공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공시 제도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2월께 첫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XX페이'로 불리는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업계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수수료 개입이 없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30일 빅테크·핀테크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통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와 빅테크와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해소해 왔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한 수수료 인하 기대를 내비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가 참여한 결제 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통해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월평균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제외)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외에도 결제대행사업, 선불사업, 페이 서비스 제공 쇼핑몰 등 주요 사업자 상당수가 수수료 공시 대상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토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마케팅 같은 비용과 수수료 마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 수수료, 온라인 하위몰 입점이나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이다.

이 가운데 기타 수수료는 제외한 결제 수수료가 공시 대상으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각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해 각각 가맹점 규모별로 공시해야 한다.

가맹점 구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영세(3억원 이하)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일반(영세·중소 제외한 가맹점) 등 5개 구간별로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수수료 공시는 반기별로 이뤄진다. 공시대상 업체는 공시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2~7월 수수료율은 8월에, 당해 8월~이듬해 1월 수수료율은 2월에 공시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해 올해 8월~내년 1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가능한 2월에 공시한다는 목표이지만 첫 공시인 만큼 사업자들과의 협의 속도에 따라 3월 공시로 미뤄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이라 간편결제 업체들의 마감·결산 등으로 내년 2월 공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며 "첫 공시인 만큼 당국에서 검증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체들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 업체가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을 보장받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 이와 관련한 간편결제 사업자들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결제 수수료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 자세히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원가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항목별 공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영업비밀 침해라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반발도 컸던 부분이다.

간편결제 특성상 따라붙는 기타 수수료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 업계 사정을 고려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항목별 공개는 원가 공개가 돼 버릴 수 있다. 원가 공개는 사실 자동차도 안 하고 식품 마켓도 안 하고 있는데 당국이 목표로 한 것은 원래부터 가격 공개였다"며 "기타 수수료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광고를 해준다든지 웹 호스팅을 한다든지 하는 거라서 금융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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