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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확인 후 투자하세요"…금융당국, 깜깜이 배당제도 개선

등록 2023.01.31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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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전 배당금 확정…"장기투자 확대 기대"

상법 유권해석 안내…분기배당 절차는 자본시장법 개정

거래소, 기업들 정관 개정 유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 배당 기준일까지 투자를 확정해야 했지만, 이 순서를 바꾸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당국은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확대되고 외국인과 장기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다.

"배당액 확인 후 투자하세요"…금융당국, 깜깜이 배당제도 개선




우선 당국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상법 조문상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는 없다.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을 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회 배당 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당국은 상장기업들이 이번 배당 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부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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