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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선보여…'공동모임장' 도입

등록 2023.02.0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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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임장도 모임카드 발급·결제·출금 가능

하루만 맡겨도 연 2.3% 금리…캐시백 혜택

토스뱅크, '모임통장' 선보여…'공동모임장' 도입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토스뱅크가 부부나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선보인다.

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 '공동모임장'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다른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 빠르게 모임원 초대와 운영이 가능하다.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도 제공한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 3대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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