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페이코인, 상폐 면했다… 유의 '연장'에 65% 폭등
연장 발표 이후 30분 만에 58% 뛰어
닥사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 위해 연장"
관계자들 "실명계좌 발급·해외 사업 등이 관건"
[서울=뉴시스] 6일 오후 8시 6분 빗썸 기준 페이코인은 65.31% 상승한 2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2023.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다날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면하는 반전을 보였다. 업계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가격은 65% 폭등했다.
빗썸과 업비트 등은 6일 오후 7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코인(PCI)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에 의해 연장됐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연장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연장 발표 이후 페이코인은 50% 넘게 폭등했다. 이날 오후 8시 6분 빗썸 기준 페이코인은 65.31% 상승한 2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 이뤄진 닥사는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발표 직후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자 변동'이었다.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페인코인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법원이 페이코인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하면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비스 종료에 따라 상장 폐지에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전망을 뒤엎고 페이코인은 거래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연장에 따라 페이코인은 앞으로 50여일 동안 빗썸·코인원 원화마켓과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번 연장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다시 받겠다는 페이코인의 의지가 조금은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국내 사업은 종료됐지만, 해외 사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