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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부산 전보발령은 불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3.02.08 12:01:49수정 2023.02.08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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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은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2.8 (사진=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은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2.8 (사진=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KDB산업은행(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은 노동조합(노조)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발령낸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은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지역성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사회를 통한 직제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소재지까지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사외이사들이 해당 부서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것은 산은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부서 소재지를 회장 결재로 별도 진행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 함께 산은 직원과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탄원서와 산은의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7인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올 연말까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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