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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평균인하금리' 공시한다…보험사기 소송 건수도

등록 2023.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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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리 인상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평균 금리인하폭이 공시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나서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금융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그러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단순화시켜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등만 공시하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신용·담보대출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보험사의 금리인하 요구 공시 대상에 금리인하 요구 건수, 금리인하 수용 건수,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금리인하 수용률 외에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금리'를 추가함으로써 평균 금리인하폭도 공시토록 했다.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률'도 공시 항목에 추가시켰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금리인하요구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비대면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금융사의 인프라 구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와 관련해 평균 금리인하폭과 비대면 신청률도 함께 공시토록 한 것은 은행에 이어 보험업권이 두 번째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 정보 확대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촉진됨으로써 금리 상승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나머지 업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마다 시스템 준비에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험업권의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는 편이라서 좀 더 빨리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업권들도 상반기 중에 준비를 다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의 가계·기업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7.4%다.
총 1만3240건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아 5014건을 수용했으며 6억27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해줬다.

한편 개정안은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토록 했다.

현재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 중이다.

이 때문에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공시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전체 소송 중 보험사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68.6%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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