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알몸사진까지 요구하는 불법채권추심…금감원·경찰청 합동단속

등록 2023.03.19 12:00:00수정 2023.03.19 12:0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출·상환연장 미끼로 사진·영상 촬영 후 유포 협박

채무자 스마트폰에 앱 설치해 연락처·사진 수집하기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 또는 상환연장 조건으로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상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불법채권추심 수법이 점차 악랄해지면서 채무자에게 성착취를 일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최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채무자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씨는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전송한 후 30만 원을 빌렸고 3주 뒤 A씨는 이자까지 총 100만원을 갚았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자는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3500명에게 연 최고 4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했다.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쓰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불법업체는 해당 앱을 통해 B씨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본인 사진 등을 수집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씨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에게 전송했고 SNS에도 합성사진을 게시하며 상환을 독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과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확인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