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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23.03.21 13:57:35수정 2023.03.21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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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 5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과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이다.

5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 이며, 10년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으로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때 사용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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