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고객, 전체 중 9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한 은행 대출 금리 안내.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국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부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에 달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였다. 이어 ▲금융투자회사 99.7% ▲생명보험사 94.7% ▲손해보험사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으로 2021년 말(2754조원) 대비 89조원 증가했다. 보호 대상 회사는 284개 사에서 287개 사로 3개사가 늘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등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논의 중이나, 한편에서는 현실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예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행 부실을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국회 보고 후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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