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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불법거래'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

등록 2023.03.22 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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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등 14건 지적…기관경고 조치

금감원, '임직원 불법거래'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건으로 기관 경고 및 20억원의 과태료 등 조치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을 지적했다.

제재 내용 공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펀드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선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를 한 사실도 있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투자일임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 14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경영상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도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 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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