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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도 입증책임 부담해야…" 급발진 문제 '한블리'가 나섰다

등록 2023.03.23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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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03.23 (사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3.03.23 (사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유진 인턴 기자 =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사고에 대해 목소리를 내놓았다.

23일 오후 8시 50분 방송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황수경 아나운서와 걸그룹 하이키(H1-KEY) 서이, 조나단이 출연한다.

이날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다룬 영상을 보여준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딸을 차에 태운 순간 차량이 이상 현상과 함께 속도가 붙어 질주하는 상황이 담겼다. 차량은 약 900m를 최고 137㎞/h로 달리다 차량 6대와 부딪힌 뒤 멈췄다.

목격자의 "처음 보는 사고였다. 너무 놀랐다"는 증언과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공개된다. 피해자인 모녀는 골절 등의 부상으로 인해 각각 12주, 14주 진단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자문을 얻어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이제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피해자 혼자 결함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또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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