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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0조 예외' 결정 만장일치 아니었다…전해철, 당무위서 기권

등록 2023.03.23 13:23:26수정 2023.03.23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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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당무위 추가 백브리핑'서 밝혀

"시기적으로 촉박…공소장 심층 검토 필요"

"당헌 해석에도 문제…직무 정지 여부 살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3.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은 당무위 소집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추가 백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을 한 뒤에 기권을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전 의원은 첫째로 '당무위 개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전날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시간상 부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로는 '아직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본 뒤 이에 대한 심층 검토 거쳐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당헌의 해석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당대표직이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직무 정지 행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당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전 의원에 의견에 동조한 당무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먼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주장에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했고, 기소가 실제로 이뤄지면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황이 엄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소장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소장을 받아보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 이 기간 당무에 공백,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당헌 해석 문제의 경우 '80조 1항의 불명료함 때문에 3항이 있는 것'이라는 반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설사 그게 불명료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대변인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당무위에 올라온 안건"이라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말하지 않은 것이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날 브리핑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브리핑 뒤에)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을 뿐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전에  검찰이 정치 탄압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2가지 건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당내에서는 다들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무위에서도 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날 이 대표와 함께 당헌 80조 3항을 적용받은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냐는 질의에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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