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당직 유지에 "3심 확정돼도 그럴 것"
"유죄 나와도…김경수·한명숙과 같을 것"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판단을 두고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진 교수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뭐라고 했는가. 확정됐는데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그랬다"며 "한명숙 전 총리도 3심이 다 확인되어 증거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자신은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를 유죄로 상정하고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진 교수는 "민주당 내 강성한 의원들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때도 그렇지 않았나", "검찰에 증거가 없다, 법정에서 판판이 깨졌다고 하는데 결국 4년 하고 2년 (형량이) 떨어지지 않나.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당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1심에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심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진 교수는 "지금도 명확한 증거라는 조건이 붙었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 대표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당 최고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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