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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권 부동산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

등록 2023.03.29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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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전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 1개월마다 요청

금융사고 근절 내부통제 강화…소관부처가 직접 제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고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과 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1.52%, 새마을금고는 3.59%다. 이는 은행(0.25%), 카드사(1.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3.4%) 보다도 연체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 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또 유동성비율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이미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총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해 제재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의무적립기준 및 사용범위를 조정하고,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로 다른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상호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 제기돼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현장의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기관과 중앙회에 대한 소관부처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관부처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직원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전담부서 신설, 신고·상담체계를 구축 등 중앙회의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앙회의 이행결과는 올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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