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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퍼시픽·신흥,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

등록 2023.03.29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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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퍼시픽·신흥,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골드퍼시픽과 신흥 등 2개사와 회사 관계자들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33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금융위는 신흥에 2억7390만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 등 3인과 삼일회계법인에게는 각각 8190만원, 1억3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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