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티머니에 들어있던 45만원…"카드 잃어버려도 환급 안돼"

등록 2023.05.24 12:00:00수정 2023.05.24 13:12: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중소서민권역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45만원의 티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던 A씨는 그만 카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A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았지만 분실 카드에 충전해 놓았던 티머니가 새 카드로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안되자 금융감독원에 만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4일 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중소서민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와는 별도로 IC칩을 통해 충전된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티머니는 충전식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으로 IC칩과 단말기 간 통신으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드 분실로 인한 티머니 환급 요구와 관련한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티머니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티머니는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잔액 환급 요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련해 티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전약정이 있다면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나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한 B씨는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돼 약 12%에 달하는 높은 이자가 청구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카드사는 B씨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리볼빙에 가입하면서 게시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이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결제금액의 90%)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금감원도 계약서류상 약정시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B씨가 동의한 것이 확인되고 세 차례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가 통지된 점 등에 비춰 카드사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 결제비율을 낮춰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리볼빙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민원인 C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월 납입액을 납부해오던 중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차례 월납입액을 연체했다. 연체일수는 12일, 연체금액은 40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경미한데도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가 이를 연체정보로 관리한다고 하자 C씨는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CB사는 단기 연체정보를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 활용 중인데 C씨의 연체정보는 공유·활용대상에 모두 해당돼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도 검토 결과 C씨의 연체정보는 공유대상 단기연체 정보 요건인 '5영업일 이상이며 10만원 이상' 2건에 해당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 대상인 '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에 해당돼 삭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