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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하는 M&A 허용…4개까지 소유 가능

등록 2023.07.17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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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2023.07.17. dahora83@newsisc.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앞으로 동일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최대 4개의 영업구역에서 영업하는 저축은행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축은행, 그중에서도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쟁력과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비수도권 4개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구역이 각각 다른 저축은행을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소유·지배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특정 대주주가 서울, 인천·경기에서 각각 영업하는 저축은행을 2개 소유하거나 2개 영업구역의 3개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영업구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3개 저축은행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했다.

가령 기존에 서울, 부산·울산·경남의 2개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라면 비수도권에서 2개의 저축은행을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수도권 저축은행도 경영상태 악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경우라면 동일 대주주가 4개까지 소유·지배하는 게 허용되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같은 경우라 허용된다.

다만 동일 계열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업무 수행시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저축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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