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금융지원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0%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8월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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