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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서 562억 PF대출 횡령…금감원, 긴급 현장검사(종합)

등록 2023.08.02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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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부동산 PF 담당한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거액 횡령

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전수점검…내부통제실태도 확인

경남은행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 높아…"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에서도 562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긴급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A씨의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지난 6월21일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는데 금감원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자 이번 횡령 혐의까지 밝혀진 것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고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달 1일 기준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총 사고규모는 56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5년 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 PF대출 1건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2018년 2월 횡령한 돈 가운데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했는데 이는 자신의 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48억8000만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또 A씨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700억원 한도약정의 PF대출 1건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횡령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서울=뉴시스]BNK경남은행 창원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BNK경남은행 창원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A씨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A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사고가 단순한 A씨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 때문일 수도 있는 만큼 금감원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은행 본점에도 12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은 A씨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나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경남은행의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그동안 금융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던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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