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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

등록 2023.10.13 06:00:00수정 2023.10.13 0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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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가 절차 간소화로 인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보험회사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이다.

해외 자회사 업무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경우 관련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 대상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했한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이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역외금융회사도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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