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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변호사비 20억 예상…마약혐의 부인 전략일까

등록 2023.10.29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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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지드래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권지용)이 마약 혐의를 부인,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27일 "지드래곤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라며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 모 법무법인은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가 10억원 정도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5억~10억원 정도 받는다"며 "특수한 상황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일 때는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전관까지 쓴다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드래곤과 연락이 닿은 분에 따르면, 그의 최초 반응은 '경찰한테 연락 받은 바 없다' 였다. 지드래곤이 본인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며 굉장히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는 "혐의가 인정 됐다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48)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일본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2년 만이다. 지드래곤은 2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기에 수사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양지민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수사기관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니면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방 받아서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추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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