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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러브콜 시즌2…정부, 광케이블 등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등록 2023.11.02 12:00:00수정 2023.11.02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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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3년 이내 설비도 신규 통신사업자 의무제공 대상 포함

"제도 개선이 신규사업자 진입 앞당길 것…시장 경쟁 촉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구축 3년 이내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했으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이동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예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무선국 장비를 설치하고, 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 전주 등 필수 설비가 필요하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동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예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무선국 장비를 설치하고, 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 전주 등 필수 설비가 필요하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세대(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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