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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현역 장교에 사회봉사 명령 못하는 법원, 왜?

등록 2025.01.30 08:00:00수정 2025.01.30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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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서 받은 사회봉사·강의수강 파기

"군법 대상자는 봉사명령 등 규정 적용할 수 없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육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해당 선고와 함께 받은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육군 소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파기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 소위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1년 넘게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함께 있던 중 속옷 차림의 B씨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A씨의 범죄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수상하게 여긴 B씨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속옷 차림의 B씨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설령 촬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옷을 입은 상태여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사건 이후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어머니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을 근거로 1심은 유죄로 판단, 관련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원심의 사실 오인과 영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법원법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해 법리 오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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