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새마을금고 60곳 이사장 직선제로 뽑는다
광주 35곳 중 32곳·전남 51곳 중 28곳 직선제
3월5일 첫 전국 동시 선거…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중앙선관위 주관…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01.0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226_web.jpg?rnd=20250109125530)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01.09. jtk@newsis.com
[광주·무안=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5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금고 86곳에서 이사장이 직·간선제로 선출된다.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관위 의무 위탁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치르는 첫 위탁 선거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만 치러지면서 매표 행위 등으로 부정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턴 자산 2000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고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함으로써 부정 행위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5일 시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1일 시작돼 2월17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동시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 집계 결과 현재 광주 지역에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동구 4명, 남구 2명, 북구 1명 등 7명이다.
전남 지역은 광양 2명, 보성 1명, 해남 1명, 무안 2명, 영광 2명 등 8명으로 양 지역 모두 설 연휴를 앞둔 데다 초반이라 등록률이 저조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18일~19일 이틀간 진행되며, 2월20일부터 3월4일까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광주와 전남에선 86개 금고(전남 51개·광주 35개)에서 이사장을 직·간선제로 뽑는다.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5개 차지구 별로 ▲동구-동명·계림·동광주·대광·서석·금남·동광·남광주·제일(9곳 중 8곳 직선제) ▲서구-온누리·상무·화정·광주·양동·신흥·무등·푸른(8곳 중 7곳 직선제) ▲ 남구-무진·서양·광남·월산·주월(5곳 직선제) ▲북구-중흥·북광주·광주북부·태봉·동운·서방·정다운·애향·빛고을·동부·광주중앙(11곳 중 10곳 직선제) ▲광산구-한마음·서광주(2곳 직선제) 등 총 35개 금고에서 32곳은 직선제로 나머지 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거를 치른다.
전남은 22개 시·군별로 ▲목포-목포동부·산정·국민·목포중앙·삼학(5곳 중 4곳 직선제) ▲여수-동여수·여수엑스포·중앙·여수중부·충무·진남·좌수영·구봉·새여수·여천·여수서부·여수한려·돌산(13곳 6곳 직선제) ▲순천시-순천만·순천북부·순천중부(3곳 중 2곳 직선제) ▲나주-나주·영산포·나주동부(3곳 중 2곳 직선제) ▲광양시-광양·광양시(2곳 중 1곳 직선제) ▲담양-담양(1곳 직선제) ▲구례-구례·봉성(2곳 대의원 간선제) ▲고흥-고흥·우주·녹동(3곳 중 1곳 직선제) ▲보성-보성·벌교(2곳 중 1곳 직선제) 화순-화순(1곳 직선제) ▲장흥-정남진(1곳 직선제) ▲강진-강진완도(1곳 대의원 간선제) ▲해남-문내·해남(2곳 직선제) ▲진도-진도(1곳 직선제) ▲영암-영암성실·영암우리(2곳 대의원 간선제) ▲무안-무안·해제·남악(3곳 직선제) ▲영광-영광·법성·염산·백수(4곳 중 1곳 직선제) ▲함평-함평천지(1곳 대의원 간선제) ▲신안-신안(1곳 직선제) 등 총 51개 금고에서 28곳은 직선제로 나머지 2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질의하면 된다.
광주·전남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5일까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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