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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 지붕 무너진 '통영 구 석정여인숙', 문화유산 말소

등록 2025.01.30 10:11:03수정 2025.01.30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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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통영 구 석정여인숙 (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2025.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통영 구 석정여인숙 (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2025.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경상남도 통영의 근대 문화유산인 옛 석정여인숙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말소됐다.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국가등록문화유산 '통영 구 석정여인숙'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통영 구 석정여인숙은 일제강점기 항남동 일대에 조성된 매립지에 자리한 여인숙이다. 지상 1층의 한식 목조 건물이다.

여객부두가 있어 여객이 많았던 강구안 항구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소인 동시에, 매립지에 드물게 건축된 근대한옥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어 지난 2020년 3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석정여인숙은 지난 2020년 8월 장마와 폭우로 지붕 일부가 무너져 응급 보수가 시행됐다.



이후 2021년에는 태풍 '오마이스'에 의해 지붕 침하도 발생했다.

통영시는 지난 2023년 건물을 매입해 보수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의견을 포함했다. 

1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검토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건물 매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이번 심의에서 등록 말소가 결정됐다.  

위원회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경관 문제와 안전상 우려를 고려해 이번 등록 말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를 통해 등록 말소 결정을 고시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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