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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계엄 후 삭제' 논란됐던 CCTV…서울시, 보존 '1년' 단서조항 추진

등록 2025.04.14 09:39:50수정 2025.04.14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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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군, 서울시 CCTV 무분별 열람 논란

용산·서초구, 불법 계엄 영상 보존 요구 거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규백 위원장에게 CCTV 관련자료 보존신청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규백 위원장에게 CCTV 관련자료 보존신청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무분별한 열람과 임의 삭제로 서울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CCTV안전센터는 CCTV 11만4017대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CCTV가 2477대, 자치구가 운영하는 CCTV가 11만1540대다.



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 기관에 25개 구청 실시간 CCTV 영상을 중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52사단, 56사단,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이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이 CCTV 영상을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불법 계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 보존을 요청했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이용 기관에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안전망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용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계정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영상 마스킹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개인정보 실시간 비식별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나아가 10·29 이태원 참사, 12·3 비상계엄, 1·18 서부지법 폭동 등과 같은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정을 건의해 기존 30일인 영상 보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에 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단서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 관리 지침에 영상 보존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중요 사건 영상 정보 보존이 가능해 적시에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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